정선군, 2016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 실시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 |
2016년 05월 13일(금) 21:58 |
정선군(군수 전정환)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2016년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오는 7월말까지 실시되는 실태조사 대상은 군·도유재산 전체로 토지 1만 3858필지, 건물 745건으로 공부를 기준으로 이용실태 현황조사,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대부재산의 적정 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필요 여부, 재산의 적법관리와 관련현황 변경 여부, 자치단체 귀속된 재산 추적 확인 등이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 재산발견 시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실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유휴재산 중 누락 등 새로이 발견된 공유지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나대지 등 활용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재산관리관인 전제봉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누락재산 발굴, 유휴재산 사용대부 등을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말까지 실시되는 실태조사 대상은 군·도유재산 전체로 토지 1만 3858필지, 건물 745건으로 공부를 기준으로 이용실태 현황조사,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여부, 사용·대부재산의 적정 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용도폐지된 행정재산의 일반재산 전환필요 여부, 재산의 적법관리와 관련현황 변경 여부, 자치단체 귀속된 재산 추적 확인 등이다.
군은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점유 재산발견 시 변상금을 부과하는 한편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하여는 사용·허가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실태가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유휴재산 중 누락 등 새로이 발견된 공유지는 보존부적합 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나대지 등 활용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재산관리관인 전제봉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누락재산 발굴, 유휴재산 사용대부 등을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도현 부국장 alwk10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