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 다자녀 가구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강순금 보도차장 |
2016년 06월 07일(화) 15:38 |
성주군(군수 김항곤)이 출산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달초, 군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하여 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며 이는 6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군은 수도요금 납부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이체시에는 수도요금의 1% 감면혜택(최대한도 5,000원)을 주고 있어 징수율 제고 및 주민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및 기타 상수도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930-6732~67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달초, 군은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에 대하여 가정용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며 이는 6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군은 수도요금 납부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납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이체시에는 수도요금의 1% 감면혜택(최대한도 5,000원)을 주고 있어 징수율 제고 및 주민편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다.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및 기타 상수도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성주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담당(☎930-6732~67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금 보도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