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오르다!

김태균 곡성군선관위 사무과장

곡성일보 ok-krs@hanmail.net
2018년 06월 02일(토) 22:38
섬진강변을 따라 매화, 산수유, 벚꽃이 시나브로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이다.
사람들은 상춘객이 되어 꽃길을 걷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관심을 나눠야 할 이슈가 있다. 선거이야기다.
다가오는 6월 13일 수요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정당 포함), 군수, 군의원(정당 포함)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한다.
대부분이 알고 있듯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는 후보자등록을 하여야만 후보자로서 선거운동기간(5. 31~6. 12)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는 기성 정치인과 달리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나눠주고 자신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또한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등 자신을 알릴 수 있다.
도지사·교육감선거는 2월 13일(화)에, 도의원선거는 3월 2일(금)에, 그리고 이번 4월 1일(일)에 군수·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개시되었다.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오른 것이라 하겠다.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워 인지도를 높이려는 예비후보자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지역 곳곳에서 자신을 알리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관심을 보내는 주민들이 많아지길 함께 빌어본다.
아울러 전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금품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허위사실공표 등의 선거범죄행위가 발생하여 과열·혼탁양상을 보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지역에서는 위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입후보예정자, 유권자 모두 ‘주지도 받지도 않는 선거’, ‘가짜가 아닌 팩트로 승부하는 선거’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곡성’으로 정했다.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과 함께 모두가 공감하고 감동하는 선거로 만들고자 더욱 노력할 것임을 이 지면을 빌어 다짐해 본다.

곡성일보 ok-krs@hanmail.net
이 기사는 곡성일보 홈페이지(http://www.ecnb.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admin@ecn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