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님 도의원, 5‧18유공자 장제비 100만 원 지급조례 발의
곡성일보 ok-krs@hanmail.net
2018년 12월 28일(금) 10:10
전남도의회에서 2019년부터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
이 발의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옥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곡성출신)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
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매월 지급하는 생계지원비 뿐만 아니라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
례에서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규칙에서 조례로 명문화 했다.
정옥님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매월 13만 원씩 생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분들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계지원비를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올릴 수는 없어 그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2018년 도내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253가구에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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