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국회의원, 학교폭력 2차 가해 방지 법률 개정안 발의 |
2023년 04월 19일(수)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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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같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일명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1일 발의했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고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 기술을 불사했던 모습이 밝혀져, 2차 가해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신설조항은 제17조의3(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으로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했다.
정순신 변호사 부부가 자본과 권력을 이용해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고자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 기술을 불사했던 모습이 밝혀져, 2차 가해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피해학생 보호 안전망을 강화한 것이다.
신설조항은 제17조의3(행정심판 등에서의 피해학생 지원)으로 “교육감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