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장종운 본보 수석논설위원

2025년 01월 08일(수) 10:44

저는 건축업체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는 乙과 간판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1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甲 주식회사는 빈껍데기 회사로 간판만 내걸어 놓았을 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乙에 대하여 수차례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乙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할 뿐 도무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乙의 개인 재산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乙의 개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자연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는 상호간에 무관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를 가지고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반대로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가지고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상법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 제1항에 의하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음을 발행한다거나 공사도급을 하는 경우 등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인격 부인의 이론에 의하여 대표이사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대판 2001.1.19. 97다21604).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명목상의 회사(형해화된 회사)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셋째, 영세하거나 부실한 법인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애당초부터 대표이사 개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태연히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하면 이에 응해 줄 대표이사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살살 구슬려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지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한 다음, 이를 녹음해 둔다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증거를 만들 수 있다면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 개인에게도 공사대금을 청구해 볼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상세문의「법무사 장종운 사무소」062-233-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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