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할 때 유의할 점 장종운 박사 |
2024년 05월 01일(수) 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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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제 집을 마련할 꿈을 꾸고 지난 수년간에 걸쳐 열심히 돈을 모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꿈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예,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들어가게 마련이고, 따라서 한 번의 실수로도 평생이 좌우될 수 있는 일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등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평생 마련한 돈과 교체되는 것이므로 권리관계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 몇 가지만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도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부동산거래는 계약체결시부터 잔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변수도 많아 부동산가격의 등락에 따라 상호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연락도 받지 않고 중도금이나 잔금도 지급받지 않으려고 꼼수는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공탁해야 할 것인데, 매도인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공탁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체결시 매도인의 입금계좌를 알아놓는 경우에는 그 계좌로 입금하면 될 것이지만 악덕매도인은 그 입금계좌조차 폐쇄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공탁 외에는 달리 지급할 방법이 없을 것이어서 같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해두거나, 주민등록번호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고,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떼어보아 권리관계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떼어주고 권리관계도 설명해 줄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셋째, 지적도 등을 열람해서 건물이나 토지의 경계가 정확한지, 이웃과의 침범관계는 없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만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미리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서 체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넷째, 건물,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매수의 경우에는 누수 등 하자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하고, 위아래층간의 소음문제 등은 없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할 당시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하자가 나중에 살면서 발견된 경우에는 그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니 하자담보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수인이 어떻게든 해당 부동산을 꼭 매수하고 싶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매수인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 기회에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몽땅 지불하거나 중도금의 지급일을 가급적 짧게 잡아서 중도금을 조속히 지급함으로써 계약금만 교부한 단계로부터 한 단계 더 진행시켜버리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의 통장계좌로 미리 중도금을 입금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집을 마련할 꿈을 꾸고 지난 수년간에 걸쳐 열심히 돈을 모았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꿈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
예,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들어가게 마련이고, 따라서 한 번의 실수로도 평생이 좌우될 수 있는 일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등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히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평생 마련한 돈과 교체되는 것이므로 권리관계를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하여 몇 가지만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매도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해 놓아야 합니다.
부동산거래는 계약체결시부터 잔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고 변수도 많아 부동산가격의 등락에 따라 상호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가격이 폭등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연락도 받지 않고 중도금이나 잔금도 지급받지 않으려고 꼼수는 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공탁해야 할 것인데, 매도인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공탁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계약체결시 매도인의 입금계좌를 알아놓는 경우에는 그 계좌로 입금하면 될 것이지만 악덕매도인은 그 입금계좌조차 폐쇄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역시 공탁 외에는 달리 지급할 방법이 없을 것이어서 같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계약체결시에 반드시 매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복사해두거나, 주민등록번호만이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고,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떼어보아 권리관계를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떼어주고 권리관계도 설명해 줄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만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러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셋째, 지적도 등을 열람해서 건물이나 토지의 경계가 정확한지, 이웃과의 침범관계는 없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만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미리 부동산 현장을 방문해서 체크하고 점검하는 자세가 현명하다고 보입니다.
넷째, 건물,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한 매수의 경우에는 누수 등 하자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하고, 위아래층간의 소음문제 등은 없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할 당시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하자가 나중에 살면서 발견된 경우에는 그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니 하자담보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매수인이 어떻게든 해당 부동산을 꼭 매수하고 싶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매수인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 기회에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몽땅 지불하거나 중도금의 지급일을 가급적 짧게 잡아서 중도금을 조속히 지급함으로써 계약금만 교부한 단계로부터 한 단계 더 진행시켜버리면 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매도인의 통장계좌로 미리 중도금을 입금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