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5.07.11(금) 10:13
형사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경우
장종운 법학박사
2023년 02월 28일(화) 19:11

저는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으로부터 6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벌금형이 나온 것이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정된 공판기일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변론이나 판결선고 등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다만 경미한 사건과 소송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즉 ①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재판을 할 사건, ② 공소기각 또는 면소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사건이나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재판을 허가한 사건, ④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⑥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단,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사건은 제외), ⑦ 피고인이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65조), ⑧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 외에 검사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연속 불출석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등이 그것입니다.

이에 귀하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에 대한 서면재판인 약식명령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인 귀하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귀하께서 불출석한 경우에는 귀하의 출석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형사재판부에 문의해서 판결이 선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같이 6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귀하께서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참고로 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7일부터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받은 후 정식재판을 해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 형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한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사정이 감안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할 것이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성실히 변론에 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장종운 법학박사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