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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장기간 연락두절된 피상속인(부친)의 사망과 상속포기의 기간
2024년 02월 07일(수) 15:00
장종운 법학박사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의 불륜 때문에 이혼한 어머님 밑에서 자라왔고, 그 뒤로 아버님과 연락이 단절된 채 살아왔는데, 1년 전에 아버님이 사망하셨고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소식을 먼 친척으로부터 비로소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데 사망하신지 1년이나 넘어 그것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앎으로써 자신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대판 1984.8.23. 84스17~25),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비로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 3개월 내의 기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에 대한 인지 및 그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는 것일 뿐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례도 상속인으로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그 사망 사실과 자신들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며, 상속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같은 취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대판 1991.6.11. 91스1).

다만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또한 상속인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과 같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위 3개월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민법 제1020조). 나아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을 하였거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에 있어서 나중에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초과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후 3개월 내에, 성년이 된 후에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요컨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그 사망사실을 알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았지만 그 당시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다액의 상속채무가 발견되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진 경우에는 상속포기는 할 수 없으되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반면 피상속인과 장기간 연락두절된지 오래되어 그 사망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라든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나중에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귀하께서 어렸을 때부터 연락두절되어 최근까지도 귀하의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귀하의 사건에 있어서는 귀하께서 귀하 부친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 즉 귀하께서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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