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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동시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1일 도지사·교육감…군수·군의원 내달 18일

김래성 기자 ok-krs@hanmail.net
2022년 02월 11일(금) 11:44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 등을 제출·납부해야 한다.
도의원과 군의원은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8일, 군수와 군의원은 3월 18일 부터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래성 기자 ok-k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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