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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가 하청업체 대신 지급한 임금을 원청에 청구할 수 있는가

법률상식...기고
장종운 법학박사․본보 논설위원

2022년 04월 05일(화) 21:08
Q. 저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형식적으로는 원청인 동막건설 주식회사의 소속직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미등록건설 하청업자인 홍길동에게 근로자들을 소개해주고 관례에 따라 업무편의를 위해 위 근로자들에게 1개월분의 임금 1,500만원을 선지급한 후 위 홍길동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 상당의 용역비 1,500만원을 청구했으나 알고 보니 위 홍길동이 무일푼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청인 동막건설 주식회사에게 청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지역의 언론 곡성일보의 ‘알쏭달쏭 법률상식’ 코너를 통하여 박사님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A.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따라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귀하께서 미등록건설 하청업자인 홍길동에게 소개한 근로자들에게홍길동 대신 지급한 임금을 홍길동의 무자력을 이유로 원청인 동막건설 주식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으려면 귀하께서 근로자들을고용한 것이 아니라 귀하로부터 근로자들을 공급받은 홍길동이 고용주라는 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관상 귀하께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던 것이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일정 부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것을 말하며 그중유료직업소개소란 무료직업소개사가 아닌 직업소개소로서직업안정법상 등록된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는직업소개소와 같은 인력공급업체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공급받는 업체와 해당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공급을 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직업소개소가 아니라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가 사용자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판 2021.11.11. 2021다255051).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의 경우 그 특성상 외형상으로는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편의 등을 위 인력 공급업체와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하에 구상(求償)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지급과 관련된 근거 자료 확보 등을위해 근로자들의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하는모습에 불과할 수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섣불리 근로자의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인 직업소개소라고 단정해서는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2021.11.11. 2021다255051).

이를 근거로 인력공급업체(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건대, 귀하께서 거푸집 해제․정리 공사 등을 하는 미등록 건설 하청업자인 위 홍길동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했고 그 당시 위 홍길동이 형식적으로는 원청 소속 직원이었으나 실제로는 미등록 건설사업자로서 공사에 투입하는 근로자들의 수나 투입시기 등을 홍길동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귀하께 인력을 요청했던 것이고, 귀하께서는 단지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이 귀하께 지급해야 할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임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후 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던 경우라면 위 근로자들은 귀하가 아니라 홍길동과의 종속적인관계에서 홍길동이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귀하께서 임금을 홍길동에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만 가지고는 귀하를 고용자 내지 사용자라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사례에서 원청인 동막건설 주식회사는하청업자인 홍길동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홍길동과 연대하여 귀하께서 홍길동에게 공급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귀하가 홍길동에게 공급한 근로자들에게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해 홍길동이 무자력일 경우 그 원청인동막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임금 상당의 용역비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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