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5.04.30(수) 01:44
농관원 곡성·구례사무소, 농업경영체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2025년 03월 19일(수) 10: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소장 이정화)는 지난 1월부터 양파·마늘 품목을 시작으로 주요품목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제’을 운영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에 따라 농관원 곡성·구례는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내용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 곡성·구례는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내용을 활용하여 관내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31호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품목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영체는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10호 20필지를 변경등록 신청·접수하여 처리 완료했다.

향후 농관원 곡성·구례는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벼·사과·배·포도(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 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 시킬 것이다.

농관원 곡성·구례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